"남편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억대 번 유흥탐정 최후
페이지 정보
본문
여성 2000여명 의뢰…1억4000만원 수입 올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준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 등을 몰래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3시간에 1500만원 매출”… ‘불꽃축제 특수’ 편의점
- 돌연 가로수 ‘쾅’…중학교 동창생 3명, 교통사고로 숨져
- 文 “음주운전, 살인되기도”…딸 입건에 과거 발언 소환
- 티아라 지연·황재균, 결혼 2년만 파경…이혼조정신청서 제출
- “주현영 SNL 하차, ‘김건희 패러디’ 때문 아냐” [연예톡]
- ‘핑크 배지’만 보여주면 성심당 줄 안 선다
-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또 부결… 국힘 최대 4명 이탈
- ‘허벅지 부상’ 손흥민, 10월 A매치 제외…홍현석 대체 발탁
- 진보 대학생 단체 4명, 대통령실 진입하려다 체포
- 버스서 팔 닿았다고…4세 남아에 주먹질, 할머니 팔 깨문 女
- 전기세 고작 25만원?…군부대 전기 훔쳐쓴 유명 캠핑장
-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베이비부머 은퇴 물결…5060세대 노량진서 두 번째 취준 24.10.06
- 다음글"홍보에만 90억 썼는데" 입주민들 기피…앞다퉈 개명, 왜 24.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