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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퇴원시켜" 대학병원 보안요원 수차례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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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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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장기간 보호관찰, 치료 전념해 재범 예방 적절"
quot;여자친구 퇴원시켜quot; 대학병원 보안요원 수차례 폭행한 40대

여자친구를 퇴원시켜 달라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흉기를 꺼내고 이를 제지한 보안요원을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 4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친구를 퇴원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보안요원 B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으나 이마저도 붙잡히자 주먹과 무릎으로 B씨의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23일 오전 2시 48분쯤 춘천의 한 인공폭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다가가는 자신을 막아서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몸을 밀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또 다른 경찰관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내용 및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수사단계에서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판 과정에서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복역하게 하기 보다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이 치료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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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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