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타이어에 날벼락…"피할 수도 없는데" 보상은 막막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날아온 타이어에 날벼락…"피할 수도 없는데" 보상은 막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0-07 07:38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가 떨어트린 물건에 피해를 봤다면 수리비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 생각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선 가해자를 찾지 못해 피해자 속만 타들어 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계속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민경호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갑자기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와 차에 부딪칩니다.

[뭐야? 와 뭐야….]

충격으로 뒤집어진 보닛에 앞유리창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었습니다.

[박지원/동승자 :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A 씨가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박지원/동승자 :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다 저희가 부담한다는 게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은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20만 개 정도가 수거되고 약 50건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해 90여 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단 6건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경일/변호사 : 대인 사고는 대인 책임보험에서 일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물 사고의 경우에도 대물 책임보험에서 일부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민경호 기자 ho@sbs.co.kr

인/기/기/사

◆ 문다혜 씨, 갈지자로 걸으며 탑승하더니 쾅…당시 영상 보니

◆ 날아온 타이어에 날벼락…도로 위 흉기 매년 50건, 보상은 막막

◆ "홍보에만 90억 썼는데" 입주민들 기피…앞다퉈 개명, 왜

◆ "웬만큼 떼 가야지" 여론 악화에 차등 수수료…협상 물꼬 트일까

◆ [단독] 김수키 외신 보도에도…"정부는 몰랐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70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7,82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