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 잡아먹는 북한 쓰레기 풍선…서울시 "보상 규모 1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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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올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피해보상금이 1억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 도발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서울시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풍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완료한 1, 2차와 조사가 진행 중인 3차의 지원 건수는 모두 58건이고, 피해지원 금액은 1억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상 피해와 치료비 등 피해 건수 35건에 대해 7987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 6월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며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 풍선 이후 지난 4일까지 24번째 살포하는 등 장기화하면서 피해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리 파손, 지붕 파손 등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베란다, 지붕 등 건물 파손도 25건이었다. 쓰레기 풍선 때문에 사람이 팔을 다치거나 머리에 부딪혀 넘어진 경우도 보상받았다. 지역별로는 58건 중 76%인 38건은 도봉, 종로 등 강북권역에서 발생했고 20건은 강서, 영등포 등 한강 이남이었다.
박 의원은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체계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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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6월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며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 풍선 이후 지난 4일까지 24번째 살포하는 등 장기화하면서 피해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리 파손, 지붕 파손 등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베란다, 지붕 등 건물 파손도 25건이었다. 쓰레기 풍선 때문에 사람이 팔을 다치거나 머리에 부딪혀 넘어진 경우도 보상받았다. 지역별로는 58건 중 76%인 38건은 도봉, 종로 등 강북권역에서 발생했고 20건은 강서, 영등포 등 한강 이남이었다.
박 의원은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체계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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