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주차장 입구 5시간 길막 이유는…"방문증 보여달랬더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 5시간 길막 이유는…"방문증 보여달랬더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01 05:40

본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요구에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아선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라고 항의한 뒤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에도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오후 11시 20분께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거 같다"라며 "방문자 전용 출구가 약 5시간 동안 막혔다"라고 말했다.
#주차장 #길막 #방문증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유명 모델과 혼외자 낳은 정우성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폭탄 고백
"여동생이 무속인과 8개월간 동거했다가..." 경악
회식 후 하의 속옷 안 입고 온 남편, 알바생과 모텔에서..
주택서 속옷 벗겨진 알몸 시신 발견, 얼굴 살펴보니..
일곱째 임신 아내, 10살 연상 남편은 과한 성욕 때문에..끔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84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8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