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女…징역형 집행유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女…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01 10:03

본문



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女…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년간 사귀던 B씨와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일주일간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A씨는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평생 못 잊게 해줄게" 취준생 前남친 끔찍한 유서
정우성 "결혼 안한게 아니라…" 문가비 임신중 한 말
백수도 4억 대출 나온다…그 신용카드의 비밀
"백종원 믿고 왔다가 문 닫을 판" 예산시장 발칵 왜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 전 직장동료 협박
"여보도 오래"…부부가 함께 치료해야하는 이 병
골프 천재, 목사까지…트럼프 인맥 찾기 바쁜 용산
87억짜리 바나나 꿀꺽…"맛있다" 충격 퍼포먼스
"기저귀 찰 것" 트럭기사 시말서에도 해고, 무슨일
"불붙은 꽁초 8년째 던진다" 위층 만행에 변호사 조언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시내 jung.sinae@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22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2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