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모 씨 구속…이르면 10일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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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 명모 씨40대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는 법정 출석이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명 씨는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돼 7일 오전 경찰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조사를 마친 명 씨는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휠체어를 탄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명 씨에게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찰은 명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명 씨가 범행 전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하고 흉기를 직접 물색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을 집중 조사했다.
구속된 명 씨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 시기에 맞춰 이르면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 씨가 대면 조사에서 담담하게 질문에 답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프로파일러들이 조사한 범죄행동분석도 함께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했으며,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내 기물파손, 동료교사와 다툼 등 이후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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