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같은 분이라더니…"매주 외박한 아내, 공공기관 이사장과 불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아빠 같은 분이라더니…"매주 외박한 아내, 공공기관 이사장과 불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08-24 14:17

본문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JTBC 사건반장 방송

본문이미지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상대가 서울시 모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라고 폭로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30대 남성 A씨는 약 2년 전 30대 아내와 결혼했으나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했다.


남편이 주장하는 상간남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 B씨였다. 아내는 B씨와 대학원 동기로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27살이었다. 이사장은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다.

A씨는 결혼 전 아내에게서 B씨를 소개받았다. 청첩장을 전달하면서 함께 식사한 적도 있는 사이다. 지방 출신인 아내는 B씨에 대해 "타향살이를 많이 도와주셨다"며 "서울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본문이미지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A씨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했다. 불륜을 의심한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아내와 B씨와의 대화에서 아내가 B씨를 아빠가 아닌 오빠로 칭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됐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의 통화 음성에는 아내가 "나 좀 급하게 간 게 오빠가 X에다가 XXXX 했잖아. 그래서 나 산부인과 갔다 왔어. 오빠, 조심해야죠. 너무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갔다"라고 웃으며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날이 아내가 이사장의 이사를 도와야 한다며 외박한 날이라고 말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성폭행당한 거다"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B씨가 서울시장 심복이기 때문에 강한 권력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겠다고 변명했다. A씨는 아내를 믿을 수 없었고 결국 올해 협의 이혼했다.

본문이미지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B씨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상간남 고소를 진행하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지 않냐"며 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다.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 측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A씨의 전처는 스타트업 임원이다. A씨는 B씨와 전처가 특정 사업을 함께 하자고 논의한 녹취도 있다며 실제로 두 사람 간에 청탁과 지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 이사장과 특정 기업의 임원이 불륜관계로 지내며 이런 구상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B씨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건반장을 통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B 씨는 비상근 임원이고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는 대표이사다. 이런 점을 양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64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699,85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