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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취자 뺨 8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 끝내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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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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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취자 뺨 8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 끝내 복직

서울 한 지구대에서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최근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이 경찰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으로 해임된 경위 A씨49에 대해 지난 22일 열린 소청위 결과 기존 해임 처분보다 약한 정직 3개월 징계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을 뜻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서울 관악구 한 지구대에서 만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A 경위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위는 A 경위에 대해 “본인은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 경위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두 단계 낮은 징계인 정직 결정을 내렸다. 소청위는 사건의 발단이 주취자의 공권력 위협 행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위 결정에 따라 직위해제됐던 A 경위는 조만간 복직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A 경위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에서도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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