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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최장 12일 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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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8-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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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기정아 기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건군 76주년을 맞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징검다리 연휴 일정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당은 정부에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10월은 현재 목요일인 3일과 수요일인 9일이 각각 개천절과 한글날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화요일인 1일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1일부터 9일 사이에 공휴일 3일과 주말 이틀이 끼게 된다. 즉 4일의 연차를 더 하면 9일 휴무가 가능하고, 월요일인 9월 30일 연차를 추가하게 되면 5일 연차로 최장 12일간의 휴가가 된다.

앞선 9월 추석 연휴에 이어 최장 휴가로 국내외 여행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당정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외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 신규 공급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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