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어야 수사하나"···마약 피해자, 2개월 방치돼 스토킹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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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마약 범죄 피해자가 경찰의 늑장 수사로 2차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MBN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추석 당일 60대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술을 제공받았다. 정신이 혼미해진 A씨가 신고했으나, 경찰은 2개월 가까이 실질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채취한 술잔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됐고, A씨의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됐음에도 경찰은 "기다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공포에 시달리던 A씨는 두 달간 영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밤, 만취 상태의 용의자가 가게를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뒤늦게 해당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12일 후 자진 출석해 마약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경찰은 DNA 검사 등 증거 수집에 착수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 확보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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