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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과욕이 尹 구속 취소 불렀나…수사권 논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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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3-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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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폭풍이 거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법적 혼란이 인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는 논란이 됐다. 12·3 비상계엄 직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직무 범죄로 법에 명시된 직권남용2조 3가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도 발동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에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들었다.


경찰12월 16일과 검찰12월 18일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지만, 내란죄 단독수사권이 있는 경찰보다 수사 근거가 빈약하단 꼬리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형이 최고 징역 5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법정형이 최고 사형인 내란수괴죄를 수사하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다.

수사권 논란은 ‘영장 쇼핑’ 논란으로 번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법 31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에서 ‘범죄지한남동 대통령 관저’란 단서 예외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1월 7일, 구속영장1월 19일도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는데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걸 우회했단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불법수사다”는 논리를 내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강제수사가 막히자 공수처는 지난 1월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 기록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1차 구속만료 기한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두고 “구속 연장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연거푸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쯤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구속취소 결정이 기존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결국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 구속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만큼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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