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복도·계단에 쓰레기 내놓는 이웃…몇 년째 방치" 눈살
페이지 정보

본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공용공간인 빌라 계단과 복도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방치해 둔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의 이런 행동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빌라에 사는 입주민이 한 달 이상 쓰레기를 밖에 두고 치우지 않아 다른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주민 A 씨는 "사람이 살다 보면 문밖에 쓰레기 며칠 놔둘 수 있다. 한 일주일 참아준다고 가정해도 이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데 어쩌나"라며 하소연했다.
이어 "쓰레기뿐 아니라 비가 오면 우산을 층 사이에 걸어놔서 출근하려고 나오면 깜짝 놀라고 퇴근할 때도 놀라고. 정말 하다 하다 본인들 화분도 다 복도에 내놓는다. 몇 년 된 쓰레기도 있다. 2년째 안 치우는 쓰레기도 밖에 있다"면서 "말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재활용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 택배를 비롯해 화분, 우산이 빌라 곳곳에 놓여 있어 미관을 해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참고로 저는 쓰레기를 내놓으면 이웃에게 냄새가 날까 재활용 상자도 이것저것 많이 묻어 있어 냄새난다고 해서 종이나 상자 같은 쓰레기도 저희 집안 신발장 앞에 뒀다가 바로바로 갖다 버리기 때문에 한 번도 밖에 쓰레기를 내놓은 적 없다"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한편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尹구속취소, 탄핵심판 영향 촉각…"직접영향 없어"vs"고려해야" 25.03.07
- 다음글서울구치소 앞 윤 대통령 석방 기다리는 지지자들 25.03.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