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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죽였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딸 잃은 어머니의 절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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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3-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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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시신 유기한 양광준 재판…검찰,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모친 "딸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 호소…오는 20일 선고

quot;정말 죽였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quot; 딸 잃은 어머니의 절규종합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구속심사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딸을 죽였나요? 대답 좀 듣고 싶어요. 내 딸을 정말 죽였나요…"

지난해 10월 잔혹하게 살해당한 뒤 북한강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유가족이 6일 법정에서 가해자를 향해 연신 울분을 토해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39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슬픔으로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양광준을 향해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라고 거듭 물었다.

그는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라며 오열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뭐를 어떻게 해도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요"라며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하며 고개를 책상에 파묻다시피 숙이고는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PYH2024111304050006200_P2.jpg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신상공개
[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

반면 양광준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강변했다.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양광준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에 서약했다"고 말했다.

양광준 측은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해 재산분할까지 마쳤으며, 자기 재산을 모두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PYH2024110617540006200_P2.jpg양광준이 시신 유기한 장소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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