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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사망했다"더니…횡령 들킨 직원이 사장한테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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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1-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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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자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남성이 중형이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20분쯤 전남 장성군에서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캠핑차 판매업체의 사장 B씨50대를 뒤에서 덮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숨기고 CC폐쇄회로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2년 전쯤 B씨의 돈을 훔쳤다가 걸려 매달 200만원씩 갚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고, 또다시 몰래 수수료를 챙겼다가 추궁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숨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범행 3주 전부터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상해치사, 과실치사,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훔치다 들켜 갚아야 할 돈을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를 뒤쫓아 걷다가 제압한 뒤 2분가량 목을 조르는 등 살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점과 여전히 고의를 부인하며 사죄하지 않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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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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