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군인이라 10년간 주말부부"…대위 아내가 갑자기 이혼 요구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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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10년간 주말 부부로 살다가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최근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직업군인”이라며 “한 장교 모임에서 만났고 당시 저는 소령 진급을 앞둔 고참 대위였고, 아내는 갓 진급한 신참 중위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결혼 생활하며 저는 소령이 됐고 아내는 대위가 됐다”며 “지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 특성상, 저희는 한 지역에 같이 산 기간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들이 어릴 땐 아내가 관사에서 데리고 지냈고 저는 평일에 다른 지역 관사에 근무하다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며 “그러다 최근 2년은 제가 머무는 관사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아내가 주말에 왔다”고 했다.
A씨는 “언젠가부터 아내가 집에 오지 않더니 뜬금없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져왔다”며 “직업 특성상 저희가 따로 산 건 10년 정도 됐는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내가 주말에 아이들을 보러 온 것은 ‘면접 교섭’을 했던 것뿐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얘기하던데, 이혼 기각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오래 주말부부로 지내온 것 같은데 아내는 이런 사실관계를 ‘별거’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평일에 떨어져 지낸 점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별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주말부부로서,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잘 모아둬야 한다”며 “아내를 설득하고 관계 회복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판사도 이혼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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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와 아내는 직업군인”이라며 “한 장교 모임에서 만났고 당시 저는 소령 진급을 앞둔 고참 대위였고, 아내는 갓 진급한 신참 중위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결혼 생활하며 저는 소령이 됐고 아내는 대위가 됐다”며 “지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 특성상, 저희는 한 지역에 같이 산 기간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들이 어릴 땐 아내가 관사에서 데리고 지냈고 저는 평일에 다른 지역 관사에 근무하다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며 “그러다 최근 2년은 제가 머무는 관사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아내가 주말에 왔다”고 했다.
A씨는 “언젠가부터 아내가 집에 오지 않더니 뜬금없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져왔다”며 “직업 특성상 저희가 따로 산 건 10년 정도 됐는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내가 주말에 아이들을 보러 온 것은 ‘면접 교섭’을 했던 것뿐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얘기하던데, 이혼 기각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오래 주말부부로 지내온 것 같은데 아내는 이런 사실관계를 ‘별거’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평일에 떨어져 지낸 점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별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주말부부로서,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잘 모아둬야 한다”며 “아내를 설득하고 관계 회복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판사도 이혼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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