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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반복한 음주 전과자…구속되자 "간암 걸렸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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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3-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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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에 항소…항소심 재판부 "암 아닌것으로 판정…사정 변경 없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만취 상태로 차를 타고 익산시 웅포면에서 함라면까지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확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끝나자마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구속돼 재판을 받던 도중 "간암에 걸렸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음주운전을 추가로 저질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 정지까지 해줬으나 ‘암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온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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