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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자와 같은 연봉, 22세 고졸 낙하산…사장 "내 딸이니 받아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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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3-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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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자와 같은 연봉, 22세 고졸 낙하산…사장 quot;내 딸이니 받아들여quot; 뻔뻔

ⓒ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기업에서 차별 대우를 견디지 못해 퇴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40대 여성 A 씨는 20년 차 디자이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10여년 전 직업군인과 결혼하면서 지역을 옮겨 다니느라 회사도 여러 번 옮겨야 했다.

A 씨는 한 3년 전쯤 소기업인 현재 회사에 정착했는데,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사실상 디자이너 업무가 아닌 잡일까지 해야 했다. 그는 경리 업무에 물품 정리, 포장, 심지어는 직원들 식사 준비까지 도맡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22세 신입 여성 직원이 후배로 들어왔는데, 사장은 이 여성이 온 첫날 직원들을 모아두고 "사실 내 딸"이라고 밝히며 "봐주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일도 팍팍 시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의 딸은 디자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고, A 씨가 일을 시키기도 어려웠다. 알고 보니 사장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튜버를 하겠다고 집에만 있다가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된 것이었다.

A 씨가 붙어 일대일 과외처럼 가르쳐 봤지만 사장의 딸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A 씨는 계속해서 혼자 잡일을 떠맡게 됐다.

이후 연봉협상 시즌이 되자 사장은 "너무 어려워서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 내년에 꼭 올려주겠다"며 A 씨의 연봉을 동결했는데, A 씨는 우연히 다른 경리 직원의 책상에서 사장 딸의 연봉을 보고 충격받았다. 22세 신입과 20년 경력자인 자신의 연봉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A 씨는 곧장 사장에게 찾아가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내 일도 아닌 것까지 다 해가면서 일했는데 나는 왜 이 급여냐"고 따졌다. 그러자 사장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며 "내 딸 연봉은 딸이라 그런 거니까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꾹 참으면서 회사에 다녔는데, 얼마 뒤 또 다른 신입 사원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사장의 사돈총각, 즉 사위의 남동생이었다. 이 남성 역시 업무 경험이 전무한 초짜였다.

황당한 일은 계속됐다. 어느 날 회사 환경미화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끼리 돌아가며 사무실 청소를 하게 됐는데, 사장 딸과 사돈총각은 청소 업무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사돈총각은 우울하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무단결근을 하다가 유급휴가를 쓰고 두 달간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

참다못한 A 씨는 다른 직원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다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 이들은 "작은 회사 중에 안 이런 곳 있냐" "나는 아이 학원비도 벌어야 해서" 등의 말을 하며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진실을 알게 됐다.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너무 들쑤시지 마. 소용없어"라며 "나도 그렇고 여기 직원들 전부 사장이나 대표의 친인척, 지인들"이라고 귀띔해 줬다.

직원이 15명 남짓인 A 씨의 회사는 가족회사였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뽑힌 사람은 오직 A 씨뿐이었다. 모든 걸 알게 된 A 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A 씨가 그만둔다고 하자 사장은 "내 딸이 뭐든지 착착 해내게 만들어 놓고 나가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A 씨는 황당했지만 그만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후배를 가르치고 퇴사했는데, 사장은 다음 날 전화해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며 당장 회사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A 씨는 "퇴사했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라며 나오라는 사장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퇴직했다면 더 이상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다"며 "그건 윤리적인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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