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폴더처럼 접었다"…요양원 입소 후 사망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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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80대 노인이 대퇴부 골절로 인해 합병증을 겪다가 숨졌다는 유족의 주장이 어제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유족인 제보자에 따르면, 노인은 지난해 3월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을 앓았으며, 이후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 해 8월 사망했습니다.
제보자는 요양원 측의 부주의와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다리가 들어 올려지기는 하지만 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골절의 발생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했고, 그 결과 요양원 직원이 노인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왼쪽 대각선으로 강하게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이미 꺾인 다리를 추가로 7㎝가량 더 눌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영상을 보니 대각선으로 다리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목을 눌렀다"며 "가슴하고 다리하고 폴더처럼 접은 거다. 그렇게 꺾으면 저도 부러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요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의 기존 골절 사실을 숨기고 입소시킨 것이 원인"이라며 보험 처리도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입소 전 요양병원에서 무릎 골절이 있었지만 완치됐고, 현재 문제가 된 대퇴부 골절과는 부위도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제보자가 〈사건반장〉에 이를 제보하자, 요양원 측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제보 후 주말 사이에 요양원 측에 아직도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시냐고 묻자,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라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야 입장을 바꾸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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