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검찰청서 술판 주장은 명백한 허위…계속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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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 수원지검 진술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검사 등과 술을 마시면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경기도 제공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인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는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이며, 장소는 1315호 창고가 아닌 맞은편 131호 검사실 오른편 진술녹화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인 13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라며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법정에 출두하면서 “CCTV,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 조사에서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화영은 작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같은 해 6월 9일부터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라며 “오늘 주장처럼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 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며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6월 7일 1심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대표의 추가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 대표를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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