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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다 돌렸는데 남사친과 하룻밤 보낸 여친···사준 명품 돌려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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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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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모두 마쳤는데 외도사실 드러나;“손해배상 청구 가능···선물은 못 돌려받아”
청첩장 다 돌렸는데 남사친과 하룻밤 보낸 여친···사준 명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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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결혼식 준비를 모두 마치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에서 예비 신부의 외도를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후 여자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 B씨와 열애 끝에 순탄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결혼 준비를 마친 후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하기로 한 날 B씨는 자취를 감췄다. B씨는 휴대전화도 모조리 끄고 연락을 차단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B씨는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이후로도 몇 번 만나게 됐다”며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B씨와 하룻밤을 보낸 남사친은 자신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평소 자신을 ‘형’이라며 살갑게 대했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고민을 털어놨다


조인섭 변호사는 “A씨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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