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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창 SNS 50차례 로그인 시도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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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10-0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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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창 SNS 50차례 로그인 시도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부대 내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수차례 보내고 50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보안을 뚫으려고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쯤 광주 모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해 여성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같은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입력한 뒤 비밀번호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무작위 숫자를 조합한 추측정 비밀번호를 50차례 입력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한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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