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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500원" 부산 한 아파트 외부차량 통행세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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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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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아파트에서 내년부터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량에 통행료를 걷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29일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내년부터 외부 차량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이용료를 받겠다는 규약을 철회했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최근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 시설 이용금을 부과한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외부차량에 의해 도로 파손이 심각하고 어린이의 등하교 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남구는 규약을 철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지 내 도로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남구는 2019년 이 아파트에서 도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시설 이용금을 부과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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