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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항소…"중대한 하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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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1-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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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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