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계부 성폭행에 숨진 중학생…유족, 국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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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양과 B양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사진=뉴시스 |
19일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피해자 A양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 친구이자 가해자 의붓딸인 B양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 조치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하면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을 보면 공무원 수행과 직무 방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나이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체포·구속영장 반려 적법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조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B양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었다"며 "검사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정신과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등 빠르게 대처했다"며 원고의 부실수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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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한 A양의 유서가 최초 공개됐다. 사진은 2021년 8월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 사거리에서 유족들이 A양 유서를 공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
A양은 2021년 1월 B양 집에 갔다가 잠든 사이에 B양 의붓아버지 C씨57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B양도 C씨에게 성추행과 유사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유서에서 "엄마, 아빠 가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나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었다"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 이 일이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한 달 뒤 피해자 고소를 받고 C씨에 대한 체포영장1회과 구속영장3회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C씨는 A양과 B양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돼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C씨 아내이자 B양 친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A양 유족은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부실수사 문제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검찰의 영장 반려와 청주시의 분리조치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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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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