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고심 공수처 절충안…영장 연장 후 집행은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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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2025.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다.
앞선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히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 협의 없는 통보식 일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3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집행 인력을 충원하는 등 추가 준비를 거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집행 시도는 없었고, 장고하던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 사흘 만에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공수처법상 수사가능 범죄 논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기관인 공수처가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집행에 나서는 지휘 형태를 띠는 데 대한 반발 등 여러 법리적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의 문제가 돌출되고 있다는 특수성도 있다.
결국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한 기존 수사권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인 집행을 경찰로 넘기는 형태가 되는 모양새다. 고육지책 끝에 공수처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선택을 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 의지 부족, 전략 부재 등의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간 신경전 끝에 윤 대통령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 떼어내 타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조 요청 공문 역시 별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행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공수처가 경찰에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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