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문성 없어 경찰에 尹체포권 일임…조사는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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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이 있어 지휘체계 문제도 발생
국수본이 즉각 체포?집행하는 게 효율적
집행 늦어져 송구…공수처 독단 진행은 없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권을 일임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조사는 공수처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5일 오후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인력, 장비, 집행 경험에 대해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국수본이 최고이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국수본을 막아 이견이 생겼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으며 국수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런 논란은 두 기관이 있어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휘 체계를 가진 한 기관, 국수본이 체포를 나가겠다고 방침을 정하면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에 대해 국수본과의 사전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국수본과 추가 투입 인력, 2차 집행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상의했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영장 집행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선 경찰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유효 기한이 임박해 국수본에 영장 집행권을 일임한 데 대해선 “이번주 중 어떤 날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양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이 이날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는 국수본과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 협의해 서울서부지법에 이날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의 사건을 국수본이나 검찰로 재이첩 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장은 “특정 단계가 되면 재이첩 내지 이첩에 대해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해 공수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비판에 대해선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절차가 진행돼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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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즉각 체포?집행하는 게 효율적
집행 늦어져 송구…공수처 독단 진행은 없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권을 일임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조사는 공수처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5일 오후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인력, 장비, 집행 경험에 대해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국수본이 최고이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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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시스 |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에 대해 국수본과의 사전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국수본과 추가 투입 인력, 2차 집행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상의했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영장 집행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선 경찰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유효 기한이 임박해 국수본에 영장 집행권을 일임한 데 대해선 “이번주 중 어떤 날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양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이 이날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는 국수본과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 협의해 서울서부지법에 이날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의 사건을 국수본이나 검찰로 재이첩 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장은 “특정 단계가 되면 재이첩 내지 이첩에 대해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해 공수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비판에 대해선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절차가 진행돼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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