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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 대통령 측, 1월 중순으로 탄핵심판 준비절차 미루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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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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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류 송달 간주 문제 있어, 답변 준비할 시간 달라" 취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1월 중순 이후로 탄핵심판 준비절차 일정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13일로 미뤄달라는 내용의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의견서에서 헌재가 지난달 20일자로 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됐다고 간주한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출석 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이후 관저에 도달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계속된 수취 거절에 서류가 관저에 도달한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까지 답변서를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아침에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헌재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자료 대신 기일연기신청서만 먼저 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은 지 불과 12일이 지났다며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니 답변서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13일로 미뤄 달라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정한 기간보다 18일 늦게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이보다 더 뒤에 잡아 달라고도 했지만,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요구한 증거들에 대한 채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작 변론 진행에 필요한 의견은 내지 않고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의견만 계속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 kim.hyeri2@jtbc.co.kr;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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