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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떠넘기고 수사만 하겠다는 공수처…영장 집행 마지막날 혼선만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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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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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전날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했지만 대통령 수사 관련 절차적 정당성에 흠집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난 3일 단 한 차례 집행이 무산되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체포영장을 고스란히 법원에 반납하게 됐다.

공수처는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에 영장집행을 일임했다는 입장이지만, 위법성 논란은 더 커진 상황이다. 당장 집행지휘를 받은 국수본 측은 공수처 결정에 법적인 결함이 있다며 영장을 재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다. 윤 대통령 측도 곧장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등 이번 공수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 모두 뛰어든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사건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주도권을 쥐었지만, 결국 부족한 역량만 드러내 수사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의 집행은 경찰에 모두 넘기고, 이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할 수 있는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사경을 지휘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 재판지휘 권한이 없어 재판에 해당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처법 47조는 재판 집행의 지휘와 감독에 대한 준용은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 관련 지휘감독을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경찰이 집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로는 영장을 받은 검찰이 알아서 집행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데, 지금은 검찰이 경찰한테 영장집행을 요청해도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안 해준다"며 "영장집행 주체 관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가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고 경찰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내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검찰과 수사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크게 빚어 공수처와 손을 잡게 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저희가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 주체로 체포영장이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바로 끝낼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만 해야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신속하고 정의롭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언제든지새로운 판단은 가능하다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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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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