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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사과 않던 김문수 "기소 안 된 尹 죄인 취급은 너무해"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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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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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대국민 사과 거부한 김 장관
"일반인보다 가혹한 영장 발부해" 주장
불법계엄 사과 않던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중에 유일하게 불법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김 장관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까지 유죄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면서 "근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왜 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본인이 강하게 항의한 점에 관련해서는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는 합의는 못 하더라도 국무위원 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건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 대행의 대행 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 탄핵했다 해도, 총리는 뭘 잘못해서 탄핵했는지 모르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선출이 아니니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들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부정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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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장관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바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 요구를 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한 것과 다르게 김 장관은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다"면서도 사과를 거부한 채 자리를 지켰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김 장관이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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