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헌절 7월16일로 오기한 국립서울현충원…"즉각 전량 수거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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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매년 4000부 제작해 시민들에 무료 배포
7월 17일 제헌절 날짜 ‘오기’…현재까지 1000부 가량 시민들에 배포
"홈페이지 통해 시민들에 알리고 수거, 재배포 할 계획"
‘올해는 제헌절이 7월16일?’
국립서울현충원이 새해 벽걸이용 달력에 ‘제헌절’7월17일 을 7월16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를 인정한 국립서울현충원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벽걸이용 달력 1000부를 수거 및 재배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10년 넘게 해마다 달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달력은 탁상용과 벽걸이용 등 2가지 형태로 제작되며, 각각 2000부씩 총 4000부다. 올해 달력에는 △현충문과 현충탑 △현충지 △충열대 △무명용사 봉안관 △겨레얼마당과 충성분수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이팝나무길 △대한민국무명용사위령탑 △채명신 장군과 파월장병 묘역 △제1충혼당 △유품전시관 등 현충원 곳곳의 모습과 묘역 사진을 일러스트 형태로 제작했다.
문제는 7월 17일에 표기돼야 할 ‘제헌절’이 7월 16일에 표기됐다는 점이다. 국립현충원에서 발행하는 달력 특성상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데, 확인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기 오류 문제를 문의하자 서울국립현충원 측은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담당 주무관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작 당시 업체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이후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홈페이지와 SNS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가능한대로 수거해 재배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현충원에 따르면 달력 제작 업체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정해진다. 제작된 올해 달력은 민원실 등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현재까지 1000부 정도가 시민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 배포된 만큼, 전량 수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립현충원 측은 “제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했다.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가능한 전량 수거해 재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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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날짜 ‘오기’…현재까지 1000부 가량 시민들에 배포
"홈페이지 통해 시민들에 알리고 수거, 재배포 할 계획"
‘올해는 제헌절이 7월16일?’
국립서울현충원이 새해 벽걸이용 달력에 ‘제헌절’7월17일 을 7월16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를 인정한 국립서울현충원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벽걸이용 달력 1000부를 수거 및 재배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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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한 2025년 달력. 7월 17일에 표기돼야 할 ‘제헌절’이 7월 16일로 표기돼있다. |
문제는 7월 17일에 표기돼야 할 ‘제헌절’이 7월 16일에 표기됐다는 점이다. 국립현충원에서 발행하는 달력 특성상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데, 확인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기 오류 문제를 문의하자 서울국립현충원 측은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담당 주무관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작 당시 업체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이후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홈페이지와 SNS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가능한대로 수거해 재배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현충원에 따르면 달력 제작 업체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정해진다. 제작된 올해 달력은 민원실 등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현재까지 1000부 정도가 시민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 배포된 만큼, 전량 수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립현충원 측은 “제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했다.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가능한 전량 수거해 재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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