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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내란죄 판단, 탄핵 심판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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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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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내란죄 제외’ 논란
국회 측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은 받을 것”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내란죄 판단은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을 경우 재판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다”고도 했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7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로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판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며, 대한민국 헌법적 혼란과 위기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제외해도 국회가 소추 의결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했다. 소추사유인 ‘내란으로 인한 국헌 문란행위’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또 ‘소추의결서에 헌재 판단을 구하지 않는 내란죄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냐’는 기자들 질문에 김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는 내용은 의결서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구체적 소추 사유에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없고, 서론 부분에 국회의 평가가 기재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를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실언을 했던 셈”이라면서 “제 나름대로 추측하고 상상한 내용이지 재판부로부터 전혀 권유받은 바가 없다”고 김 변호사는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판단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수사기록 등을 송부 촉탁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록 확보가 중요하다”고 대리인단은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재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은 국회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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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김민소 기자 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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