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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철회, 소추사유 변경…국민 교묘히 속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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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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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尹 대리인 측 입장문 배포
- "소추사유 80% 철회…각하돼야 마땅"
- "헌법 위배 판단은 중대성 요건 충족 못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헌재의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궤변이며 언어도단이란 설명이다.

尹측 quot;내란죄 철회, 소추사유 변경…국민 교묘히 속여quot;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며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으로 이 중 내란이라는 단어는 총 38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면 29회로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의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26쪽의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이 내란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냐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소추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이에 대해 표결을 하고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한 것”이라며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헌재 결정을 봐도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써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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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jua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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