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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논문 표절 심사결과 나왔다…숙대, 본인에 먼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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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1-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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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연구윤리위는 30일 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복수의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날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에게 최근 일주일 새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제보자인 숙명여대민주동문회엔 심사 결과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윤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조사자에게 먼저 알리고 추후 제보자에게 알리기로 결정을 했다”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마찬가지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주 숙명여대민주동문회장은 “연구윤리위 규정에 제보자와 피신고자에 대한 ‘동시 통보’가 기재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제기 당사자인 제보자에게만 결과를 늦게 알려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연구윤리위 측에 항의했다”며 “향후 동문회 의견을 취합해 입장문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캠퍼스. 중앙포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캠퍼스. 중앙포토


연구윤리위가 검증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해당 논문 검증은 수년 간 미뤄지다가 지난해 9월 문시연 총장이 취임한 이후 연구윤리위 위원이 교체되면서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문 총장은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표절 여부는 독립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총장이 된다면 진상을 파악하고 규정·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지·이후연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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