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 여사에 논문 표절 심사결과 발송…"표절로 결론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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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 여사에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연구윤리위는 30일 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복수의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날 “연구윤리위가 최근 표절 의혹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가 검증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위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계에선 연구윤리위가 표절로 잠정 결론 냈으며, 김 여사는 발송한 심사 결과를 수취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숙명여대민주동문회엔 심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유영주 숙명여대민주동문회장은 “6일 이메일을 통해 조사가 끝났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윤리연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조사자에게 먼저 알리고 추후 제보자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연구윤리위 규정에 제보자와 피신고자에 대한 ‘동시 통보’가 기재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제기 당사자인 제보자에게만 결과를 늦게 알려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연구윤리위에 항의했다”며 “향후 동문회 의견을 취합해 입장문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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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미뤄진 검증…국민대는 “표절 없다” 결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캠퍼스. 중앙포토
숙명여대의 논문 검증은 수년 간 미뤄졌다. 2022년 2월 예비조사가 시작됐지만 학교는 2년 이상 아무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조사가 길어지자 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이 2022년 8월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여사 논문의 표절률이 48.1∼54.9%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문시연 총장이 취임한 이후 연구윤리위 위원이 교체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문 총장은 후보 시절 정책 토론회에서 “표절 여부는 독립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총장이 된다면 진상을 파악하고 규정·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민대학교에서도 표절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 네 편 중 세 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한 편은 학회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민지·이후연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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