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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숙대,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결과 김 여사 측에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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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1-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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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숙대 측은 3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근 본조사 결과를 내놓긴 했는데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만 통보해 논란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2021년 12월 27일 : 표절 수치는 기준을 훨씬 넘은 42%였고, 총 48페이지 중 무려 43페이지에 표절 의혹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보도 이후,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2년 초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학교 측에 표절 여부를 검증해 달라고 제보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서야 본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숙대 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측에만 본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제보자숙대 민주동문회장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게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 결국은 결과는 나왔지만, 피조사자김건희 여사에게만 결과를 알렸고 제보자는 기다려라 그런 내용이어서 많이 좀 실망스럽죠.]

이에 숙대 위원회는 "규정엔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왜 제보자는 배제했는지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오은솔 최석헌]

◆ 관련 기사
제보자 배제하고 김 여사에만…동시 통보 의무 없다? 궁색한 해명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0850

이희령 기자 lee.heer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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