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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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자녀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5일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하여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경력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해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16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선관위 부정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일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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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경력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해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16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선관위 부정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일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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