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세 여아 계단 난간 추락사 1년…호텔 대표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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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중대시민재해는 빠져
경찰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위한 관리 소홀해"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해 4월 대구 한 호텔 복합시설 계단 난간에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대표 등 3명을 송치했다. 사고 1년여 만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실무자도 송치했다. 경찰은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설 관리 등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4월 16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복합시설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두돌 지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 전후로 성인 상체가 난간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넓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이 1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나 이 호텔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호텔 측이 관할 수성구에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이었기 때문이다. 호텔 측은 사고 이후 뒤늦게나마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다. 대구시는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자 다중이용시설 위험 난간을 전수조사해 182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psjp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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