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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탈색한 뒤 "성공하면 갚겠다"…신발도 벗어던지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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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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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을 받은 손님이 "성공하면 갚겠다"는 쪽지를 남겨두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탈색 시술을 받은 남성 고객에게 먹튀를 당한 미용실 원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수유동 미용실에 홀로 근무 중이었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는 와중에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고객이 들어오더니 "예약을 안 했는데 탈색할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지금은 손님이 있어 어렵고, 1시간쯤 뒤로 예약을 잡고 다시 오시라"고 안내했다. 이에 남성은 "예약한 후 기다릴 곳이 없다"며 한 시간 동안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낸 뒤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다. 이 남성이 받은 시술 비용은 6만 4000원. 결제를 위해 계산대로 다가온 남성은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더니 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 안을 한참 뒤졌다.

그러다 빈 물병을 들더니 작은 쪽지를 계산대에 들이밀고 그대로 뛰어나갔다. 놀란 A씨는 곧바로 따라 나갔지만 남성을 잡을 수 없었다. 이 남성은 신고 있던 신발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달아났다고 한다.

이 남성은 쪽지에 "저는 22세이고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나중에 성공해서 돈을 벌면 은혜는 꼭 갚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후 남성이 남긴 또 다른 쪽지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저도 공황장애가 있고 몸이 좀 안 좋지만 극복하고 있다. 원장님이 손님 말에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이 시술 중 무언가를 적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쪽지도 미리 적어 온 게 아니라 매장에서 기다릴 때 적은 것 같다"며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있어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범행을 계획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CCTV와 쪽지를 제출한 상태다. A씨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머리를 해줬는데 허탈하다.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인근 업주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상습범이라면 돈을 줄 것처럼 해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한 것이니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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