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女…여성단체 "정당방위" 주장한 이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女…여성단체 "정당방위" 주장한 이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3-07 00:42

본문



6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 주장이 나왔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죽거나 가해자를 죽여야 끝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43·여는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했고,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불에 불을 붙였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수사 기관에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B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흉기를 목에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날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피해자는 23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살기 위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되레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 교제 폭력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아내 손발 묶고 30㎝ 성인용 도구로…잔혹남편 충격
여장교 속옷서 DNA 나왔다…대령 발뺌에 공군 발칵
12살 소녀가 기생 됐다…전설의 미녀 정체
7개월간 주3회씩…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매매
살인 미수 잡히자…2억 내고 풀려난 유명배우 충격
길바닥 드러누운 비키니 여배우…"최악" 조롱 뭔일
성폭력 의혹 장제원 "그렇게 가버리면…힘들다" 문자
흰색 가운 입고…책받침 여신 왕조현 깜짝 근황
女 10명 성폭행…김해 뒤집은 공포의 목사 최후
대치맘 논란 입 연 이수지 "의도한 대로 안 흘러가"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예슬 hyeon.yeseul@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50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9,1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