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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만져달라" 60대 택시기사 성추행…女승객 신원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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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3-07-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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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찰이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여성승객을 특정해 신원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기사 성추행 피의자로 특정된 여성승객 A20대씨에 대한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이 확인된 만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며 “다만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택시기사 B64씨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8일째 추적을 벌인 끝에 이날 A씨를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에서 300m가량 떨어진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앞서 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남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젊은 여성 승객 A씨가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에 앉은 A씨는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다리 만지실래요? 만져보세요. 바로 내리게”라며 갑자기 자기 다리를 만지라고 말했다.

B씨가 계속 거부하자 A씨는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며 B씨의 손을 자기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긴 뒤 “나 꽃뱀 아니라고 만져만 달라고”라며 끈질기게 요구했다. ‘몸을 만져달라’는 요구에 B씨는 5분여간의 실랑이를 한 끝에 A씨를 내보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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