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버스 운전 중 핸들 아닌 휴대전화 잡은 기사…"벚꽃 찍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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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운전 중 휴대전화로 창 밖을 촬영하는 버스기사. 〈영상=JTBC 사건반장〉
지난 1일,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버스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당시 맨 앞자리에 타고 있던 제보자는 “기사가 운전 중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벚꽃으로 추측하는데 시청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핫클릭] ▶ 총선 후보자 중 최다 전과 기록 보유자는 누구? ▶ 대통령 담화 후 폭발…의대교수들 "골든타임 지났다" ▶ "송하윤, 학폭 연루돼 강제 전학" 추가 제보자 나타나 ▶ 대낮에 스타벅스로 돌진한 차량…운전자 "급발진" ▶ 아이보다 소중했나…신혼집에서 대마 재배한 부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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