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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환수 0원…위헌 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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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4-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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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씨 일가로부터 세월호 수습 비용 수천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낸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쟁점은 뭔지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씨 자녀들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4천600억 원을 내놓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0년 1심 법원은 유 씨와 청해진해운에 참사의 70% 책임이 있다며 유혁기 씨 등 삼남매가 1천70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 자녀들은 소송의 근거가 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2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환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세월호 수색 및 인양 비용 등을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2심 법원은 이 가운데 수색과 선체 인양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헌법상 의무로, 유 씨 일가에 청구하는 게 과잉금지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배상금 조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없더라도 부담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송은 중단됩니다.

삼남매와 별도로 정부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은 유 씨가 상속권을 포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유 씨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 건 한 푼도 없는 셈입니다.

유 씨 일가의 기업비리 등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삼남매 재산 420억 원을 동결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건 유섬나 씨 배임 추징금 중 4억여 원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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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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