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환수 0원…위헌 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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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씨 일가로부터 세월호 수습 비용 수천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낸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쟁점은 뭔지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씨 자녀들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4천600억 원을 내놓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0년 1심 법원은 유 씨와 청해진해운에 참사의 70% 책임이 있다며 유혁기 씨 등 삼남매가 1천70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 자녀들은 소송의 근거가 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2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환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세월호 수색 및 인양 비용 등을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2심 법원은 이 가운데 수색과 선체 인양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헌법상 의무로, 유 씨 일가에 청구하는 게 과잉금지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배상금 조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없더라도 부담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송은 중단됩니다. 삼남매와 별도로 정부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은 유 씨가 상속권을 포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유 씨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 건 한 푼도 없는 셈입니다. 유 씨 일가의 기업비리 등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삼남매 재산 420억 원을 동결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건 유섬나 씨 배임 추징금 중 4억여 원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 세월호 10주기…희생자 304명 선상 추모 ▶ "다시는 같은 일 없게"…연대로 키운 힘 여현교 기자 yhg@sbs.co.kr 인/기/기/사 ◆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안절부절…"아저씨!" 알고 보니 ◆ 엄숙한 예배 시간 10대 흉기 난동…모두 생중계됐다 ◆ "보기 좋네요" 중계진 흐뭇…선수는 "소름 끼쳐" 폭로 ◆ 리콜 대상인데 사용자 대부분 고령층…혹시 우리집도? ◆ "좁은 게 나아요" 청년들 관심 쏠렸다…귀해진 이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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