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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무죄 가른 기준?…법적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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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0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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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서장은 유죄, 구청장은 무죄

최근 나온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배경이 뭔지 윤웅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법적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이 전 서장의 경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행정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사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있지 않고, 지자체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주최자 없는 다중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 대책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원이 지자체의 역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난안전법에서 이미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포괄적인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상의 책임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무죄 판결도 그런 한정된 제한된 법리 해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에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유족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 : 재판장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복남 /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 주최자 없는 행사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인파관리 대응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런 형사 판결로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시민 안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에 따라 앞으로 특조위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전샛별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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