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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당하고도 "만나달라" 헬스장 트레이너 스토킹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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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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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당하고도 quot;만나달라quot; 헬스장 트레이너 스토킹한 남성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1년 6개월 동안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피해자 B 씨로부터 개인 PT를 받다가 2021년 초 B 씨가 헬스장을 퇴사할 무렵 B 씨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B 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새 직장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고백을 거절당한 뒤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캡쳐해 글을 작성하거나 B 씨와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B 씨는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A 씨의 사과를 받고 진정을 취소했으나,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 대한 SNS 게시물을 여러 번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2022년 초엔 B 씨가 개인 운동을 하기 위해 간 양천구의 한 헬스장에 직접 찾아가 접근을 시도하고, 같은 해 중순 무렵 B 씨의 새 직장에도 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 의사를 받고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오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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