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코인 미끼로 5억 강탈한 40대, 미복귀 수감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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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를 미끼로 지인을 폭행하고 5억 원을 훔쳐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치소에 미복귀한 수감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부친상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장례를 마치고도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이 돼 있는데 집행정지기간 중 도주한 것이라 경찰 선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검거 직후 검찰에 신병만 인계해줬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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