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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검찰 명품백 불기소 처분,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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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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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과거 수많은 업체로부터 돈과 협찬을 받았다”며 “이는 습관적인 뇌물수수다.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기소 내지 구속이고, 최재영 목사는 혐의 없음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대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등 5명에 대해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그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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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현수 기자 khs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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