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골목서 흉기 들고 어슬렁…결국 경찰차 5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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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흉기를 들고 골목을 돌아다니던 남성이 붙잡혔다.
2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새벽 2시 집 앞 골목에 경찰차가 5대? 경찰관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새벽,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목재로 된 몽둥이와 식칼을 들고 서성거리는 남성을 신고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를 본 시민들은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차 5대를 동원해 긴급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남성은 경찰을 보자마자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경찰차 5대가 총출동해 모든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경찰은 우선 피의자의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흉기를 제거하고 방패로 제압했다.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연행됐다. 일반협박죄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하게 다뤄지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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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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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
이를 본 시민들은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차 5대를 동원해 긴급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남성은 경찰을 보자마자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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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연행됐다. 일반협박죄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하게 다뤄지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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