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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항공권 드려요" 은밀한 제안에 혹했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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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3-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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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폭등에 밀수 급증 단순 운반도 처벌
amp;quot;공짜 항공권 드려요amp;quot; 은밀한 제안에 혹했다가…날벼락

사진=연합뉴스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만 해도 밀수죄로 처벌받는다."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상승하면서 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지난해 7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2000만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 7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괴 밀수입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2017~2021년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최근 국내 시세가 상승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 대비 1kg당 1400만∼2700만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

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단위로 쪼갠 금 총 24개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됐다.

지난 1월에는 찰흙 형태로 가공한 74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이 붙잡혔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료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금 밀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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