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왔잖아!" 女보호자 1시간 폭언에 응급실 마비…정작 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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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응급환자 먼저 진료하자 “왜 방치하냐” 항의…고소당해
강원도의 한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했다가 고소당했다. 9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A씨가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초진 진료를 끝낸 뒤 검사를 권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잠시 후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가 들어오자 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때, A씨의 보호자로 온 여성 B씨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의료진에게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의료진이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실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다른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언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B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삿대질하며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라고 말을 이어갔다. B씨의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은 대기해야만 했다. 정작 A씨는 정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었다.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순 없었다”며 결국 B씨를 고소했다. 한편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로 처벌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이재명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국민의힘 “뜬금없어” ▶ 이영애 "北 같은 나라 안 되게 해준 이승만 대통령에 감사" ▶ 연세대 졸업 후 야쿠르트 아줌마 된 MZ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女공무원, 휴일근무 중 맥주 ‘인증샷’…감사 받는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손 묶인 채 모텔서 끌려 나온 日여성…한국 여행 왔다 30대男에 봉변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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